교수 월급 13만원 지급… 성화대 설립자 교비횡령 황당 해명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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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투자한 돈 돌려 받은 것”… 검찰 “구멍가게처럼 생각”

횡령 등 부실 경영으로 최근 교직원들에게 월급 13만 원을 지급한 전남 강진 성화대 설립자 이모 씨(55)가 각종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교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교비 30억여 원을 빼돌려 학교 땅을 사들인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이 씨를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8년경 교비 36억 원을 빼내 기숙사 용지 매입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숙사 용지는 이 씨 소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감사 결과 “이 씨가 자기 땅을 자기 돈을 주고 산 황당한 사례”라며 교비 36억 원을 회수했다.

이 씨는 또 자신의 교비 횡령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또다시 교비를 횡령해 변호사 비용으로 충당했다. 이 씨는 2008년 4월∼2010년 4월 이 사건으로 변호사를 23차례 선임하면서 교비 9억4000만 원을 횡령했다. 이 씨는 현재 교비 58억 원 횡령 사건으로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이지만 이 사건으로 또다시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이 씨가 횡령한 교비 58억 원으로 다른 지역의 땅이나 건물 등을 사는 데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당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내가 학교에 내 돈으로 투자한 것이 많다. (횡령한) 돈은 투자한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학교가 구멍가게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건설업자 출신인 이 씨는 성화대가 인가를 받기 전 성화대 건물을 지어주고 건축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경영난에 빠져 있던 학교를 인수해 설립자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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