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령관 음해 혐의 해병대소장 2명 영장

  • 동아일보

軍 “루머 퍼뜨려 기강 문란”

해병대사령관을 음해한 혐의로 현역 해병대 소장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군 검찰은 27일 유낙준 해병대사령관(중장)을 음해한 혐의로 최근 보직 해임된 전 해병2사단장 A 소장과 전 해병대 부사령관 B 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에 따르면 A 소장 등은 지난해 6월 취임한 유 사령관이 경북 포항의 해병1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실세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건네 경쟁자를 제치고 진급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부하를 시켜 이를 군 수사기관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국방부 감사관실은 최근 내부 감사를 통해 A 소장 등이 유 사령관의 진급 로비 루머를 퍼뜨린 사실을 적발해 이를 군 검찰에 통보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유 사령관의 진급 로비 루머가 군 안팎으로 퍼지자 이달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조사를 벌인 결과 루머는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A 소장 등은 상관에 대한 인사 로비설을 확대해 군 기강을 문란케 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유 사령관과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B 소장이 지난해 사령관 자리를 놓고 인사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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