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고유황유 허용… 배출 규제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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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환경조례 개정안
기업체 탈황설비 갖춰야

울산지역 기업체에 고유황유 사용이 허용된다. 울산시는 26일 고유황유 사용을 허용하는 대신 배출규제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울산시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저유황유(황 함유량 0.3% 이하)를 사용하던 기업체가 고유황유(〃 0.5% 이상)를 사용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최고 360% 강화된 울산시의 자체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조례가 입법예고(26일∼6월 15일)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6월), 시의회 의결(7월) 등을 거쳐 8월부터 시행되면 울산시 대기환경 정책이 연료규제에서 배출규제로 전환된다. 고유황유 사용업체에 적용될 지역 배출허용 기준은 아황산가스(SO₂)의 경우 현행법상 180ppm에서 50ppm, 이산화질소(NO₂)는 70∼150ppm에서 50ppm, 먼지는 20∼30mg/m³에서 10mg/m³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기업체는 탈황설비 등 최적의 방지시설을 갖추어야 고유황유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시는 현재 청정연료(LNG)를 이용하는 보일러나 발전시설 등은 고유황유로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고유황유는 현행법상 신고만 하면 사용이 가능하지만 울산시가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상 금지하자 지역 기업체들이 경기침체와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부담을 이유로 2008년 초부터 허용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고유황유 사용에 반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유황유 사용을 허용하고 강화된 자체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업체는 연료비 부담을 덜면서 지역의 대기환경은 더욱 개선될 수 있다”며 “환경단체가 제기하는 온실가스 증가의 우려가 없도록 청정연료에서 고유황유 사용 전환은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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