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SPC 120곳 전재산 추적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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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예보, 재산환수 확대

대주주와 경영진을 대상으로 하던 부실 저축은행 재산환수 조치가 전현직 사외이사와 감사, 대출을 받은 특수목적법인(SPC)들로 확대된다. 또 영업정지 이전에 예금을 부당 인출한 5000만 원 이상 예금자의 5000만 원 초과 인출액을 회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25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보는 올해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에 대한 재산환수 대상을 이들 저축은행의 전현직 사외이사와 감사로 확대해 부실 책임이 드러날 경우 재산을 추적할 방침이다.

예보와 검찰은 부실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도 재산환수 대상에 포함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해 돈을 빌렸다면 부실에 책임이 있어 형사처벌과 재산환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은 120개 SPC와 대표이사도 우선 재산환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법무법인 세 곳 및 자체 법률 검토 결과 영업정지 이전에 5000만 원 이상 예금을 부당 인출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볼 수 있어 민사 소송을 통해 5000만 원 초과분의 회수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예보는 검찰이 부당인출 사례를 확인하는 대로 채권자 취소권(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고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이나 부인권(파산 이전에 불법적인 채무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 등을 적용해 예금 회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채권자 취소권은 부산저축은행 등 7개에, 부인권은 삼화저축은행에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된 의혹을 받고 있는 84억 원 상당의 ‘워터게이트 갤러리’ 소장 그림 23점도 회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보 관계자는 “그림을 담보로 대출할 때 대출자가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질권 설정이 돼 있고, 이때부터 압류효력을 갖는다”며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이 그림을 경매를 통해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보는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가족 등이 보유한 투자자문사 ‘FRNIB’ 지분 65.2%도 압류해 불법대출금 환수액을 늘리기로 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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