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절도혐의 시의원 제명안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4일 1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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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의회는 4일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열어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A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민주당 비례대표였던 A시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으며, A시의원의 자리는 민주당 차순위 비례대표 후보가 승계하게 됐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25명(한나라당 13명, 민주당 12명) 중 당사자인 A시의원을 제외한 24명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 찬성 18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제명안을 의결했다.

시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이날 용인시의회의 찬성표는 전체 의원의 3분의 2인 17명을 1명 넘어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윤리특위에서는 일부 시의원들이 현재 A시의원에 대한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제명안 처리를 늦추자는 의견도 나오는 등 의원들 간 일부 이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시의원은 윤리특위에 제출한 소명서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사과의 뜻을 전달했으나,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용인시의원은 "시의원들이 CCTV 화면 등이 있어 A의원의 절도혐의가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제명에 찬성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A시의원은 지난달 6일 한 의류매장에서 13만9000원 상당의 재킷에 달린 스카프를 계산하지 않고 가방에 담아 나온 혐의로 경찰에 의해 불구속 입건돼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민주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A시의원을 제명키로 결정한 바 있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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