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달서구의회 ‘청소년 칭찬 조례’ 제정 눈길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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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아에서 모범생 된 15명 선정 표창-역사탐방 등 혜택

대구 달서구의회가 한때 문제아였으나 모범생으로 변한 청소년들을 선정해 각종 혜택을 주는 ‘청소년 칭찬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28일 달서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제정, 공포한 청소년 칭찬 조례는 매년 관내 모범 청소년을 15명 이내에서 뽑아 표창장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들 청소년에게 지역에서 열리는 청소년 수련캠프와 문화 및 역사탐방행사 등에 우선 참여할 자격을 주기로 했다. 달서구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때는 3개월에 한해 이용료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재육성 장학생’ 선정 과정에서 동점일 경우 달서인재육성재단과 협의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 조례는 모범 청소년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범죄나 탈선 등으로 일탈한 청소년을 칭찬하고 격려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선정 대상은 학업이나 예체능 부문 우수자, 선행과 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하는 관내 청소년과 학교 재학생이다. 동장이나 학교장, 청소년 관련 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조례 제정에 앞장선 조홍철 달서구의원(용산2동 장기동)은 “한때 실수를 했으나 새로운 각오로 살아가려는 청소년들을 적극 격려해 꿈과 희망을 주자는 취지”라며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 모범 청소년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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