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장 “법인화 반대 불법행동 단호대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5일 03시 00분


코멘트

교직원에 e메일 담화문… 학장단도 “물리력 용납 안돼”점거농성했던 노조 반발 “대화하겠다더니 갈등 키워”

오연천 서울대 총장이 최근 발생한 교직원들의 총장 및 보직교수 감금사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오 총장은 4일 서울대 교직원에게 보내는 e메일 담화문을 통해 “대학 집행부는 이번 사건의 불법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법질서를 위반하는 집단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공무원노조와 대학노조 300여 명은 지난달 31일 학교 측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준비위원회(설립준비위)’ 명단을 발표하자 13시간여 동안 본부 총장실 앞을 점거했다. 이로 인해 총장 사무실 출입문이 봉쇄돼 오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사실상 감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오 총장은 담화문에서 노조의 점거농성을 ‘감금’이라고 표현했다.

오 총장은 “나는 기본적 법질서와 절차가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에서는 어떤 합의 도출에도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농성이 끝날 때까지 이런 자세를 견지했다”며 “서울대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서울대 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임을 맡고 있고 동시에 서울대는 대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해 일부 사태 해결 여지를 열어뒀다.

서울대 학장단도 이날 임시 학장회의를 열고 “대학에서 물리력으로 의사를 관철하고자 하는 행위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 사회의 모든 문제는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하며 이는 서울대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하는 원칙”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무 시간 중 불법 시위를 한 데다 합의문에 서명을 강요하고, 총장을 감금하기까지 한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총장을 감금한 것은 형사 처벌감”이라며 격앙된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남익현 기획처장은 “이번 점거농성에 가담한 직원들을 징계할지 등은 학장회의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용철 서울대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오 총장 담화문에 대해 “정당하게 대화를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기다렸을 뿐인데,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해 유감”이라며 “앞에서는 대화를 하겠다더니 뒤로는 갈등을 더 키운 셈이 아니냐”고 말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