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어탕 먹은 유권자 과태료 52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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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23명에 부과… 4·27 재보선 첫 사례

4·2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식사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들에게 처음 과태료 폭탄이 부과됐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순천시 국회의원 4·27 보궐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장어탕과 양말세트를 제공받은 A 씨 등 유권자 23명에 대해 과태료 52만 원씩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받은 금품의 30배를 물게 됐다. 이들이 내는 총과태료는 1198만 원이다.

A 씨 등은 지난달 19일경 B 목사에게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C 씨의 순천 시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참석한 뒤 인근 식당에서 7000원 상당의 장어탕과 1만 원 상당의 양말세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도 선관위는 또 순천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D 씨와 D 씨의 측근을 금품 제공 및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D 씨 등은 선거사무장이나 자원봉사자 등 30여 명에게 15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4·27 재·보궐선거와 관련된 불법 선거운동이 모두 7건 고발됐으나 과태료 부과는 순천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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