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전임 233명 전원 무급휴직 발령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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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1일 노조 전임자 233명 전원을 무급휴직 발령했다. 1일부터 타임오프제(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 적용 사업장이어서 법정 노조 전임자에게만 월급을 주도록 돼 있는데도 노조가 법정 전임자 명단을 내지 않고 버티는 데 따른 조치다. 서울고법 행정8부도 최근 ‘고용노동부가 노조원 수에 따라 세분된 타임오프제 한도를 고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본보 2일자 A12면 참조
현대차, 타임오프 시행싸고 충돌 조짐


현대차는 3일 “이달 1일자로 노조 전임자 전원을 무급휴직 발령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지난달 초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법정 노조 전임자인 24명의 명단을 지정해 달라”고 지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지부는 “타임오프제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3일 현재까지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회사 측은 지부가 법정 전임자 명단을 낼 때까지 단체협약상 노조 전임자 90명을 포함한 233명 모두에게 월급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현대차 노사는 최근 2차례 타임오프제 특별협의를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회사는 “타임오프제는 지난해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합의 후 법제화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타임오프제는 이미 법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법정 전임자 외의 노조 전임자에게 월급을 주면 회사가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반면 지부는 “타임오프제는 노조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며 “다음 협의에서도 성과가 없으면 파국의 책임은 회사에 있다”고 반발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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