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 철도노조 70억배상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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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관련 손해배상액으로는 사상 최고액…
노조, 2심선고 뒤 이자포함 102억원 이미 지급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불법파업으로 피해를 봤다며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조가 약 7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지연 이자까지 합산하면 100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파업 관련 손해배상액으로는 최고액이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철도공사가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69억9000만 원과 이자를 배상하라”며 공사 측에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옛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적법한 중재회부 결정이 내려져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됐는데도 노조가 이를 위반해 파업을 들어가 여객운송 및 화물수송 업무에 지장을 가져왔으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철도 공공성 강화와 노동조건 개선 등을 두고 2005년 8월부터 교섭을 벌여왔으나 진전이 없자 노조가 2006년 3월 1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코레일 측은 노사 단체교섭 협상 결렬 직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 회부 결정을 내렸는데도 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하자 KTX 열차 운행 중단 등으로 86억여 원의 영업 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파업의 위법성을 인정해 손해액의 60%인 51억7000만 원을 노조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를 추가로 인정해 배상액을 69억여 원으로 늘렸다. 그러나 코레일과 노조 양측은 항소심 판결이 직권중재제도나 배상책임비율 등의 법리에 관해 잘못 판단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노동계에서는 노조가 벌인 파업에 대한 사상 최대 금액의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서 향후 다른 노조의 파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다른 노조의 파업 때도 사측은 손해배상 소송으로 노조를 압박해 향후 벌어질 노조의 파업 동력을 약화시킨 사례가 적지 않다.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사태와 관련해 쌍용차와 경찰은 금속노조 간부 등을 상대로 7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가압류 신청을 내 일부 노조원의 부동산 및 채권을 가압류해 일체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

반면 노조 측은 사측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으로 압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무시하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사측이 항소심 선고 직후 압류에 나서자 조합원과 단체 모금을 통해 손해배상 원금과 이자를 합친 102억여 원을 사측에 지급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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