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약사 납치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4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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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40대 여성 약사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신모(29)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이모(2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볼 때 이들의 죄가 매우 무겁다"며 "신씨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복역한 뒤 누범 기간에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살인을 저질렀으며, 유족의 용서를 구하고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도소에서 같이 복역하고 출소 후 중국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신 씨와 이 씨는 지난해 7월17일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약사 한모 씨를 납치해100여만 원을 강탈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서해안 고속도로 광명역 나들목 부근에 버리고 한 씨의 차를 불태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직접 살해행위를 한 신 씨에게는 강도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이 씨는 살해를 공모하지 않았으나 폭행하는 과정에서 신 씨가 한 씨를 살해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봐 강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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