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보은군 셋째 낳으면 최대 520만원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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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지자체들 ‘인구 늘리기’ 출산 장려 안간힘

충북도내 각 지자체들이 인구 증가를 위한 출산 장려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2일 충북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보은군은 셋째 아이를 낳는 가정에 최대 520만 원의 장려금을 주는 내용의 출산 지원책을 마련했다. 1년 이상 군내에 거주한 주민이 출산하면 아이 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100만 원의 축하금이 지원된다. 또 둘째부터는 축하금과 별도로 120만 원(10만 원씩 12개월), 셋째부터는 420만 원(15만∼20만 원씩 24개월)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인구 5만 명 선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영동군은 올해부터 출산일 전(前)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군민이 넷째 아이를 낳으면 10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자녀는 50만 원, 셋째 자녀는 50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그동안 산부인과 진료기관이 없어 불편을 겪던 산모들을 위해 7월부터 영동병원에 산부인과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동대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과 영동사랑상품권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내걸고 주민등록 전입 운동을 펴고 있다.

옥천군은 거주기간 1년이 넘은 주민이 출산하면 첫째 10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50만 원의 축하상품권을 주고, 둘째와 셋째를 낳는 다문화 가정에는 한 달에 10만∼2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1년간 지급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부터는 저소득층 가정이 자녀를 낳으면 월 2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5년간 내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괴산군은 셋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30만 원의 축하금을, 둘째 자녀 이상을 낳으면 월 2만5000원의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5년간 지원하는 출산 장려책을 올해부터 추가 시행한다. 단양군도 둘째 자녀를 낳는 군민이나 둘째 자녀 이상을 입양하는 군민에게 월 2만 원의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5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제천시는 임신 20주부터 제천시에 살고 있는 임산부 및 관내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거나 분만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70만 원의 진료비를 3회에 걸쳐 나눠 주기로 했다.

지난해 충북의 출생아수(잠정치)는 1만4700여 명(전국 5위)이었으며 합계 출산율(잠정치·15∼49세의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수)은 1.41명으로 전국 평균 1.22명보다 높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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