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내달부터 4, 5층에도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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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4월부터 일반 직장이나 보육 전용 건물에는 5층까지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 안전문제를 감안해 1∼3층으로 제한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시설 설치 규정을 포함해 51건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괄 개정안을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직장 보육시설과 보육전용 건물의 설치허용 공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영유아 보육시설을 늘리기 위한 조치인데 안전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건물 1층의 보육실은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지상에 나와야 한다는 규정은 채광 환기 습도가 건강 및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관악구 봉천동 등 언덕이 많은 곳에 어린이집을 세우기가 쉬워진 셈이다. 평지의 반지하 건물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4, 5층에 보육시설을 만들려면 모든 층 스프링클러 설치가 필수다. 불이 나면 대피하도록 양쪽에 비상계단이 있어야 하며, 2급 방화관리자를 둬야 한다. 보육전용 건물의 경우 1∼3층을 비우고 4, 5층에만 보육시설을 만들 수는 없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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