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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출 딸 찾으러…경관이 폭력배 동원했다면?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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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8 19:06
2011년 2월 28일 19시 06분
입력
2011-02-28 18:44
2011년 2월 28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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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경찰이 가출한 10대 딸을 찾는데 친구로 지내던 폭력조직원을 동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A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는 25일 오후 1시30분 경 중구 선화동의 한 모텔에 최근 집을 나간 딸(17)이 친구들과 함께 투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모텔을 찾았다.
문제는 김 경사가 중학교 동창인 모 폭력조직 행동대장 B씨와 B씨의 후배 등 4명을 동행하면서 불거졌다.
김 경사의 딸이 집에 가기 싫다고 심하게 반항하자 B씨는 아이들의 버릇을 고치겠다며 김 경사에게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한 뒤 자신의 후배들을 시켜 모텔 방안에 있던 김 경사의 딸 등 4명을 주먹과 둔기로 폭행했다.
김 경사 딸의 친구들은 같은 날 오후 2시41분 경 이 같은 사실을 지구대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직접적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김 경사를 제외한 B씨 등 5명을 모두 입건하는 한편 폭행에 가담한 정도가 큰 B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공동폭행. 폭행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확인 결과를 토대로 폭행장소에 김 경사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입건하지 않았지만, 자녀를 찾는 과정에 폭력조직원을 동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경사가 폭력조직원을 먼저 부르기는 했지만, 아이들을 폭행하거나 폭행하라고 지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전 공모했다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CCTV와 통화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증이 안 되더라도 조직 자체 청문감사 기능에서 징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경찰이 아닌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 김 경사의 판단이 잠시 흐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미성년자인 김 경사의 딸 등을 투숙시킨 모텔 주인 등에 대해서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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