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회삿돈 229억 선물투자 탕진 2명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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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주원)는 회사 공금 229억 원을 빼돌려 선물거래에 투자했다 모두 탕진한 H기업 전 자금팀장 신모 씨(47)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 부사장 정모 씨(62)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금을 빼돌린 사실을 감추기 위해 국공채를 매입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실제로는 이 돈을 채권중개업자 박모 씨(64)에게 맡겨 운용하면서 초과수익을 가로채려 한 혐의다. 그러나 박 씨는 이 돈을 선물거래에 투자했다가 모두 날렸다. 검찰은 “신 씨와 박 씨는 H기업에서 회계감사가 있을 때마다 박 씨가 대표로 있는 증권회사에 229억 원어치의 국공채가 보관된 것처럼 위조한 채권잔액 증명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며 “박 씨도 횡령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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