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다음 주부터 국세청 경찰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해 전면 조사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행안부는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의 수정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기관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탈법적인 사례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행안부가 일제 조사 계획을 세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조사는 국가기관들이 개인정보를 보유 기한을 넘겨 불법·과다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여야 의원들이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안부는 정부 각 기관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관장, 감독하도록 돼 있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에서 그동안 각 기관이 보고해온 개인정보 관리 현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국세청과 경찰청 등 각 기관이 법과 내규 등에 따라 일정 기한이 지나면 정보를 폐기한다고 행안부에 보고하면서도 실제로는 불법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계속 축적했는지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 요건으로 ‘보유기간의 경과’ 규정을 추가하고 개인정보 종류별 보유기간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안 수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개인정보 관리자에 대한 책임 및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유기간 초과 및 파기 불이행’을 공무원의 비위 유형으로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때 최고 파면, 해임까지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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