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후 시신 12년간 숨긴 남편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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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문제로 부부싸움하다 찔렀다”

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12년간 집에 숨겨 온 비정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부부싸움 도중에 부인 윤모 씨(살해 당시 39세)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이모 씨(51)를 15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1999년 6월 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집에서 이사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이 씨는 다음 날 이사를 앞두고 윤 씨가 ‘살던 집을 떠나기 싫다’며 완강히 거부하자 이에 격분해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황한 이 씨는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해 부인의 시신을 이불로 감싼 뒤 이를 김장용 비닐로 밀봉했다. 밀봉한 시신을 상자에 담고 다시 비닐을 10겹 두른 뒤 단열용 은박 포장지로 포장해 종이박스에 넣었다. 다음 날 이 씨는 당시 8세이던 딸과 함께 서울 용산구 후암동 다세대주택으로 이사했고 부인의 시신도 이삿짐으로 가장해 가져왔다.

12년 동안 상자 속에 갇혀 있던 윤 씨의 시신은 딸 이모 씨(19)가 12일 오후 짐을 옮기면서 우연히 발견됐다. 딸 이 씨는 “최근 이사하고 남은 짐을 옮기던 중 상자가 너무 무거워 열어보니 시신이 들어있었다”며 “아버지 물건이라 평소 열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고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아 시신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아버지 이 씨는 최근 몇 년간 한 달에 한두 차례만 집에 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너무 무섭고 미안해 시신을 숨겨뒀다”며 “주변을 정리한 뒤 자수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동영상=아내의 시체12년간 방에 보관한 피의자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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