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파리크라상, ‘쥐식빵’ 빵집부부에 10억 손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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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은 지난해 말 일어난 ‘쥐식빵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와 김 씨의 부인 이모 씨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파리크라상은 소장에서 “김 씨가 죽은 쥐를 넣은 빵을 만들고서 이 빵을 파리바게뜨에서 샀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 매출이 급감하고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범행을 모를 리 없는 점주 이 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파리크라상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김 씨의 단독 자작극으로 밝혀져 뚜레쥬르의 본사인 CJ푸드빌 측은 소송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7명도 김 씨 부부를 상대로 피해 점주 1인당 150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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