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사업 대행권 회수에 반발해 경남도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2건 중 정부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창원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형천 수석 부장판사)는 26일 경남도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낙동강 사업 대행협약을 권리주체(權利主體) 사이의 사법상 계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경남도는 가처분을 제기할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낙동강 사업 대행협약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경남도지사’ 사이에 이뤄진 것이어서 ‘경남도’는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낙동강 대행사업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경남도지사에게 위임한 국가사무여서 권리주체 간 사법적인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이에 대해 경남도는 “낙동강 사업 대행협약은 부산국토청과 경남도 사이의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일방적인 대행협약 해제로 인해 경남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 것인데도 각하한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부산고법에 항고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정부가 낙동강사업 대행권을 회수하자 지난해 11월 말 국가를 상대로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인 대행협약 유효 확인소송을 잇달아 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