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박한재 부산 동구청장, 선거법 위반혐의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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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최인호)는 24일 박한재 부산 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6·2지방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박 청장은 선거 하루 전인 6월 1일 ‘한나라당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허위내용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 기사를 인쇄한 전단 수천 장을 지역구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청장은 5월 27일 오전 9시경 부산 동구 초량동 옛 중앙회관 앞에서 사회복지법인 봉생복지회 자원봉사자들이 탄 관광버스를 불법선거운동이라며 출발하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청장이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봉생복지회 탐방행사를 한나라당 후보와 관련한 불법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거짓말로 보이지만 박 청장이 허위가 아니라고 오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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