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도 “의회 무상급식 예산편성은 위법” 재의 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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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르면 5일 경기도의회가 초등학교 5, 6학년 무상급식비 42억 원을 무단으로 통과시킨 데 대해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도는 재의요구서에서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동의 없이 지출예산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도지사의 동의 없는 도의회의 무상급식 예산 편성은 위법이며 월권”이라고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5, 6학년의 11, 12월 2개월 치 점심 급식비(42억 원) 예산항목을 신설해 의결한 바 있다. 본회의 재심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도의 무상급식 예산은 당초 도의회 의결안대로 확정된다.

그러나 전체 도의원 131명 가운데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반대 의견을 가진 한나라당 의원 42명 전원과 일부 보수진영 교육위원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도의회의 재적의원은 131명(교육위원 7명 포함). 재의결은 44명이 반대하면 무산된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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