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북한산 케이블카 1, 2개씩 시범운영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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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단계확대 방침

북한산, 지리산 등 국립공원 내 장거리 케이블카 설치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25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기본방침’을 확정했다. 이 방침에 따르면 1단계로 지리산, 설악산 등 내륙 국립공원과 한려, 다도해 등 해상국립공원으로 분야를 나눠 1, 2개씩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환경훼손 검토 등 환경영향평가 검토와 민간 전문기관의 경제성 검토를 거쳐 케이블 설치에 모범이 될 만한 국립공원으로 한정한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제한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최대 이동 거리는 2km에서 5km로, 정류장 높이는 9m에서 15m로 각각 늘어났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적으로 13개 지방자치단체가 8개 국립공원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선착순으로 지자체의 신청서를 받아야 하는 만큼 사실상 환경성, 경제성에 관계없이 미리 준비가 된 지자체부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며 “시범사업으로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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