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저소득 父子가정 공동생활시설 만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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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동 임대주택 한 동 빌려… 서울시, 12월부터 시범운영

아버지와 자녀로 이뤄진 이른바 ‘싱글대디’ 가정을 위한 공동생활시설이 운영된다. 서울시는 12월부터 저소득층 부자(父子) 가정의 자립을 돕기 위한 ‘부자공동생활시설’을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싱글맘’을 위한 공동생활시설은 있었으나 아버지와 자녀로 이뤄진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서울지역에 들어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SH공사 소유인 지하 1층, 지상 3층 총면적 510.45m²(약 160평) 규모의 임대주택 1개 동을 빌렸다. 건물 1, 2층에는 각 2가구씩 부자가정이 입주하게 된다. 지하층은 사무실, 상담실, 교육프로그램실 등 공동 생활 공간으로 꾸며진다. 또 3층은 공동 식당으로 이용되며 옥탑방에는 자녀들의 공부방이 들어선다. 시는 자녀들의 성별이 다를 경우를 감안해 가구별 공간과 공동 공간을 균형 있게 배치할 방침이다.

입주 대상은 아버지와 18세 이하 자녀로 구성된 가정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 130%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 가운데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주택 임차료와 공동급식비 등은 전액 무료다. 또 아버지가 직장에 나간 동안 어린 자녀를 돌봐주는 직원도 배치된다. 시는 지역의 의료기관 및 복지단체와 연계해 자녀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다음 달에 비슷한 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가운데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까지 복지정책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성과가 좋으면 단계적으로 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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