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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폭탄 제조법 온라인 확산, 비상!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10-24 12:35
2010년 10월 24일 12시 35분
입력
2010-10-24 12:05
2010년 10월 24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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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13종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
환경부는 24일 사제폭탄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질산암모늄, 과산화수소 등 13종의 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새로 추가된 물질은 사제폭탄 제조에 활용되는 염소산칼륨과 질산암모늄, 헥사민, 과산화수소 등 10종과 독성이 강해 흡입 때 인체에 악영향을 주는 산화질소, 사린, 염화시안 등 3종이다.
사고대비물질이란 독성이나 폭발성이 강해 사고 위험이 크거나 사고 때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돼 별도의 대비·대응 계획이 필요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환경부는 그동안 폼알데하이드와 메탄올, 페놀, 황산 등 56종을 사고 대비물질로 지정해 관리했다.
이런 물질을 팔거나 제조·보관·저장·운반시설을 둔 업체는 자체 방제계획 등을 세워 각 지방환경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환경부는 업체의 물질 보관장소 등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출입관리 대장을 만들어 출입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1년 말부터 적용되는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사제폭탄 제조법을 알리면서 폭탄재료 물질을 파는 사례가 많아 관리를 강화한다. G-20 정상회의와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큰 행사가 많아 화학테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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