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0억이상 자산가 1600명, 건보료 체납”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18일 1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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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은 건보가입자가 16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유재중(한나라당) 의원이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현재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가진 건보가입자 가운데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은 모두 1637명(체납액 61억3000만원)이었다.

금액별로는 3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가진 건보료 체납자는 모두 168명(10억9300만원)이었으며 25억¤30억원은 53명(2억4000만원), 20억¤25억원은 141명(6억2300만원) 등이었다.

또 10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건보가입자도 8명이나 됐다. 이들은 평균 2000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는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A씨는 357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7800만여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B씨는 170억원대의 토지.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료 523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한편 유 의원은 건보 고액체납자 상위 500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 중 296명(59.2%)은 나중에 돌려받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정상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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