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머리 법안’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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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0월 15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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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현장에서 논란이 됐던 낙지 머리의 유해성 문제가 결국 관련 법안을 만드는 것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한나라당) 의원은 15일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식품 안전성과 관련된 조사를 발표할 때 사전에 식품약품안전청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식품의 위해성에 대해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식품 안정성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식약청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식약청이 매년 지자체의 식품안전관리실태 등을 조사·평가해 발표하도록 했다. 원 의원은 "최근 '카드뮴 낙지' 사태처럼 논란이 있거나 확실치 않은 식품 안전 정보가 국민에게 먼저 공개돼 관련 업계를 마비시키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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