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KTX여승무원 해고는 무효”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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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접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34명 4년 끈 소송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26일 코레일 자회사 철도유통으로의 이적을 거부하다 해고된 전 KTX 여승무원 오미선 씨 등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양측의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된다”며 오 씨 등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코레일은 2006년 5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지급하지 않은 임금(1인당 4700여만∼5400여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코레일은 오 씨 등과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계약갱신을 거부했다”며 “오 씨 등이 자회사로 이적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오 씨 등은 2004년 철도유통 소속 비정규직 KTX 승무원으로 일하다 2006년 5월 “KTX관광레저로 옮기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제의를 거부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 해고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08년 12월 이들이 낸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코레일은 오 씨 등에게 매달 180만 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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