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시위 지휘’ 전철련의장 징역7년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4일 03시 00분


1심 법원 중형 선고

‘서울 용산 참사’ 사건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철거민들이 벌인 망루 농성을 승인, 지휘하거나 재개발 조합을 협박해 합의금을 받아내도록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련) 의장 남경남 씨(55)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13일 “각 지역 철거대책위원회(철대위)가 벌인 개별 망루농성은 전철련 중앙의 승인 아래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서울 용산4구역 망루농성을 주도한 이충연 철대위원장 등 5명이 올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것에 비춰 보면 남 씨를 철거민들의 불법 폭력시위를 실질적으로 지휘한 최고책임자로 판단한 셈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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