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집회 허용’ 조례 시의회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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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권리 짓밟는 결정” 즉각 재의 요구

서울시의회가 13일 경찰에 신고만 하면 서울광장에서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서울시가 즉각 재의(再議·다시 심의해 의결)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8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광장의 사용목적에 ‘문화활동 외에도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존 조례가 광장 사용을 허가하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개정안은 신고만 하도록 해 여가선용과 문화행사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서울광장에서 신고만 하면 집회나 시위를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게 됐다. 또 시의회는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시장이 위원 모두를 임명하던 규정이 변경돼 과반수에 해당하는 민간인 위원 전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시위에 나서려는 집단의 권리만 키우고 휴식을 위해 광장을 찾는 시민들의 권리를 짓밟는 결정”이라며 “곧바로 다시 심의할 것을 요구하고 소송 등의 절차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례는 통과됐지만 서울시가 즉각 다시 검토할 것을 요청해 당분간은 현행 조례대로 광장이 운영된다.

시장이 재의를 요청하면 시의회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로부터 찬성표를 받아야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수 있다. 조례개정을 주도한 민주당 시의원은 전체 106명 중 79명(74.5%)이어서 재의 결과가 뒤집히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시의회는 이날 시 조직을 ‘1실 5본부 8국’에서 ‘1실 8본부 5국’으로 개편하는 조례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시는 당초 교육협력국을 신설해 시교육청과 교육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오 시장의 교육 공약을 추진할 방침이었으나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문화국과 디자인총괄본부를 합쳐 포괄적인 문화정책을 추진하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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