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부사장 연봉은… 10억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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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숨진 삼성전자 임원의 유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샐러리맨의 꿈’이라 불리는 삼성그룹 임원 연봉이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교통 사망사고의 경우 생전의 수입에 비춰 배상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증거조사 과정에서 연봉 명세가 확인된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이경희 판사는 삼성전자 장모 부사장의 유족들이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같은 자료를 근거로 해 “보험사는 9억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유족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세무당국은 재판부의 사실 조회 요청에 장 씨가 2008년 한 해 급여와 상여금 등 7억8400여만 원을 받았다는 자료를 냈다. 또 소송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사고 후 유족에게 2008년 이익배분제(PS) 성과급 2억9200여만 원과 퇴직금 17억7000여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2008년 장 씨의 소득은 총 10억2000여만 원(세금 공제 이전)으로 인정된다”며 퇴임 부사장들의 평균 재직기간을 고려해 “사고가 없었다면 2011년까지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비슷한 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삼성의 퇴직 임원에 대한 처우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삼성은 퇴직 임원을 계약제 임원이나 자문역으로 위촉한다. 계약제 임원은 통상 3년 안팎의 기간에 1년 단위로 위촉해 재직 때의 60∼70%에 해당하는 연봉과 생산성 격려금(PS, PI)을 받는다. 자문역은 비상근으로 2년간 예우를 받으며 재임 기간 연봉의 40∼50%가 보장된다. 실제로 2000∼2008년 퇴임한 임원 182명 가운데 34명이 계약제 임원으로 위촉됐다.

장 씨는 지난해 초 결빙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앞서 사고 난 차량을 피하려다 2차 사고를 냈으며 차에서 내려 갓길 옆 화단에 서 있다가 뒤따라 미끄러진 승용차에 치여 변을 당했다. 그러자 유족들은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84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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