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지법 이달부터 야간에도 재판 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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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액사건 위주로 배당
전국 두번째… 오후7시부터

광주지법(법원장 안영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생업 때문에 낮 시간 재판 참석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이달부터 야간재판을 시작한다. 광주지법은 “민사 26단독 김종복 판사에게 대상 사건을 전담시켜 매월 한 차례 오후 7∼9시 101호 법정에서 야간 개정(開廷)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야간 개정 대상은 민사 소액사건 가운데 금융기관 등 기관이 아닌 개인사건을 주로 하고, 사건 접수 때 원고에게 야간 개정을 원하는지 물어 동의하면 전담 재판부에 배당한다.

법원은 피고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한 차례 재판에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가 원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장이 야간 개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법원은 수요가 많으면 재판부와 개정 횟수를 늘릴 계획이다. 첫 재판은 준비기간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양영희 공보판사는 “소액사건은 대여금, 임금, 물품대금, 임대차 보증금 등 서민생활에 밀접한 경우가 많다”며 “변호사를 선임하기보다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는 예도 많은 만큼 근무시간 외 개정이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간 개정은 2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에 한해 근무시간 외 법정을 여는 제도. 지난달 1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처음 도입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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