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前교육감 수뢰혐의 구속기소

  • 동아일보

검찰 “1억4600만원 받아”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는 14일 서울시교육청의 인사 청탁과 예산 배정, 학교 공사업체 선정 비리와 관련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과 김모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60) 등 19명을 구속 기소하고 3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인사담당 장학관에게 압력을 가해 5명을 부당 승진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공 전 교육감을 기소했다. 검찰은 브리핑에서 “공 전 교육감은 교육감으로 있던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 교육장이나 교장으로 승진하려는 8명에게서 1억4600만 원을 받아 차명계좌에 예치했다”며 “공 전 교육감 본인도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 돈의 대부분을 변호사 비용으로 썼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차명재산 신고 누락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당선무효 판결이 확정돼 선거보조금 28억 원을 국가에 반납하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반환 무효 소송을 냈다.

또 공 전 교육감은 인사담당 장학관에게 5명의 부당 승진을 지시하면서 ‘혁신성’이나 ‘교육력 제고’ 등 기존에 없던 평가 항목을 새로 만들어 이들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줘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의 비서실장 조모 씨(54)가 관리하던 2억 원대 차명계좌에 뇌물 중 일부가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했으나 사용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시설공사 업체로부터 학교 창호공사 배정 대가로 1100만 원에서 54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의회 의원 3명과 뇌물을 준 공사업체 대표, 브로커 1명도 구속 기소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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