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범죄악용 빈집 특별관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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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양 살해 사건이 발생한 곳처럼 각종 개발사업으로 빈집이 남아 있는 정비사업구역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21일 “시내 빈집 현황을 파악해 각 자치구 및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특별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는 정비사업구역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 구역에서 자체적으로 순찰하고 빈집에 가림막을 설치해 외부인 출입을 차단하고 있으나 조치가 완벽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정비구역 내 주민들이 100% 이주할 때까지 주민 통행로에 가로등과 보안등, 폐쇄회로(CC)TV 등의 작동을 유지시키기로 했다. 또 이런 안전시설이 이미 철거된 지점에는 복구 조치하기로 했다. 또 빈집에 외부인이 들어갈 수 없도록 현관이나 창문을 밀폐하고 담장 주변의 울타리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자나 조합과 합동으로 순찰조를 편성해 순찰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관할 경찰서에서도 주기적인 순찰활동을 펴기로 했으며 취약하다고 판단된 지역에는 CCTV를 새로 설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근본적으로는 빈집이 오래 존속되지 않도록 주민이 이주하면 그때마다 즉각 철거하라고 사업시행사 측에 행정지도를 펴나갈 계획이다. 빈집을 헐기 위한 최종 단계인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지 않은 때라 하더라도 건축물 주인의 동의와 자치구청장 허가를 얻으면 해당 건축물을 조기에 철거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빈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조합이나 사업시행자에게는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서울시에는 왕십리 뉴타운 사업지구와 신림 재정비촉진지구 등 43개 개발사업 지역에 모두 3741채의 빈집이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도 주택 재개발지구 내 빈집 및 폐가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치안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비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때 ‘빈집 안전관리계획’(방범계획)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이 방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대상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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