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성형… 신원세탁… 영화처럼 증인 보호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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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프로그램 윤곽

범죄의 실체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신분을 바꾸고 새로운 직장과 주거를 제공하는 ‘증인보호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윤곽이 마련됐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조영곤)는 최근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을 전반적으로 손질해 미국식 증인보호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내용의 검토안을 마련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 안에 따르면 보복범죄 위험에 빠진 증인과 그 친족을 위해 기존의 안전가옥 거주 및 경호 등 신변안전 조치뿐 아니라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주고 국적도 바꿔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로운 신분을 창출하는 방안은 △기존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의 말소 및 새로운 신원 부여 △새로운 직장과 주거의 제공 △한국 국적의 이탈 및 새로운 외국 국적 취득 △성형수술 같은 신체 외형 변화 등을 담고 있다. 또 특정 범죄의 공범에 대해선 증언을 조건으로 불기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대검은 내부 고발자나 조직범죄의 증인, 성폭력 피해자이자 증인을 국가가 보호하지 않고는 근본적 범죄 척결이 어렵다고 보고 6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미국 독일 등 각국의 사례들을 검토해 왔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범법자는 2006년 75명에서 2007년 144명, 2008년 162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대부분 불법 사실을 신고한 데 대해 앙갚음을 하거나 성폭력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보복범죄를 저지른 사례들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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