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기밀 유출혐의 前국방연구원장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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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해안 감시체제 자료, 외국계 기업에 넘어간 듯”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할 때 얻은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안보경영연구원장 황모 씨(64·예비역 대령)를 2일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또 안보경영연구원 전문위원 유모 씨(예비역 대령)도 황 씨를 도와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2002∼2005년 국방연구원장으로 재직할 때 해안 감시체제와 관련한 2, 3급 군사기밀과 연구자료 등을 빼내 민간 연구기관인 안보경영연구원의 공유 폴더에 올려놓고 다른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국방연구원장을 지내다 2005년 국회사무처 소관의 민간전문연구기관인 안보경영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대통령자문 국방발전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황 씨는 외국계 민간업체의 청탁을 받고 해군의 해안 감시체제와 관련한 2급 군사기밀을 외부로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황 씨가 이 업체에서 받은 자문료가 기밀 유출 대가인지 확인 중이며, 기밀 유출 과정에 퇴역 장교뿐 아니라 현역 장교 일부도 개입한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와 함께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 사업 기밀 유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검찰과 기무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차세대 전투기 계획과 합동군사전략 목표 기획서 등을 스웨덴 무기회사인 사브의 한국지사에 넘겨준 혐의로 지난달 예비역 공군소장 김모 씨를 구속한 바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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