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유통기한 표시 ‘서울 안심 자판기’ 2423대 선정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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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판매기 커피를 마실 때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을까 의심이 들 때가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위생상태와 고장 여부만 점검표에 기록하면 되기 때문.

서울시는 영업주의 협조를 얻어 음료 자동판매기에 원재료 유통기한과 내용물 보충일자, 원산지 등을 표시하는 ‘서울형 안심자판기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대학, 지하철역, 종합병원, 대형마트 등지에 있는 자판기 1만4000여 대 가운데 시설과 위생관리가 양호한 자판기 2423대를 선정했다. 이들 자판기 영업주는 시가 직접 제작한 ‘서울형 안심자판기 점검표지판’에 유통기한, 원산지 등을 적어서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에 참여한 자판기는 정기적으로 위생상태와 안전성을 검사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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