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지검 “피해자도 영장실질심사 참여”

  • 입력 2009년 10월 13일 0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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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피해자인권 보호 취지”

“피해자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12일 “광주지법과 협의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형사사법 절차에 피해자 참여를 확대해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 현행 ‘형사소송규칙’은 피해자가 판사의 허가를 얻어 가해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실질심사)을 방청할 수 있고, 판사는 출석한 피해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가해자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피해자에게 실질심사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신청 절차를 대행해 주기로 했다. 또 판사가 피해자의 심사 참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면 가부와 함께 심문 일시와 장소도 알려 주기로 했다.

그동안 피해자가 판사에게 가해자 구속 여부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대부분 규정을 잘 몰라 실질심사 참여 신청을 하지 못했다.

광주지검 김영규 공안부장은 “그동안 가해자 인권에 비해 피해자 인권보호가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치는 법률지식 부족으로 묻혀 있던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주자는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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