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 7년만에 또 피고인석에

  • 입력 2009년 7월 9일 03시 00분


‘박연차 리스트’ 김종로 검사-최철국 의원 첫 공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가 8일 법정에 섰다. 현직 검사가 비위 혐의로 법정의 피고인석에 선 것은 2002년 수사정보 누설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 이후 약 7년 만이다.

김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해 “박 전 회장으로부터 일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청탁 명목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김 검사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기 때문에 신문 조서를 증거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고, 검찰 측은 “금품 수수를 인정하는 조서 내용에 날인까지 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는 등 논쟁이 벌어졌다.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최철국 의원에 대한 첫 공판도 이날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렸다. 최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3, 4월 두 차례에 걸쳐 박 전 회장 측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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