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공정택 교육감 대법 상고

  • 입력 2009년 6월 17일 03시 00분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거액의 차명예금을 후보자 재산신고 때 누락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공 교육감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15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 후보자 재산 등록을 하면서 부인 지인 명의의 차명예금 4억3000만 원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물론이고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28억5000만 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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