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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5월 22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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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한창훈)는 21일 “안 의원이 석사과정에 수반된 세미나 식의 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에 불과한데도 특정 주제를 연구하는 연구원에 위촉된 것처럼 알린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은 취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안 의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 시장이 ‘금천에도 뉴타운을 만들기로 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라’고 했다고 연설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