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나 기차타고 오시지…”

  • 입력 2009년 4월 29일 03시 02분


盧 이동경로 극비… 경찰들 경호 비상

“고속차량 엉키면 사고 날수도” 난감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를 앞두고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노 전 대통령이 승용차 편으로 서울에 올 예정이어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사저에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까지 약 400km에 이르는 육로 구간을 따라 경호하며 안전사고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 전 대통령 경호를 맡고 있는 대통령경호처가 ‘안전상의 이유’로 이동 경로나 수단을 아직까지 경찰에 통보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어느 정도의 인력을 동원해 어떻게 경호해야 할지 구체적인 준비를 못하고 있다. 고속도로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역시 노 전 대통령의 이동경로를 몰라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오후 늦게나 정확한 이동경로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노 전 대통령 일행이 고속도로를 달릴 때 순찰차 2대를 앞뒤에 배치해 에스코트하면서 구간별로 교통을 통제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 차량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노 전 대통령 일행의 차량과 경호팀 차량, 취재차량 등 수십 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몇 개의 차로를 점령하고 고속으로 달리는 상황이 벌어지면 차량 흐름 방해가 불가피하기 때문. 노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을 뒤쫓는 취재차량과 접근을 막으려는 경호차량 사이에서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경찰도 이 부분을 가장 걱정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검찰 역시 이런 우려 때문에 노 전 대통령 측에 헬기로 이동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노 대통령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한 간부는 “헬기 이동이 여러 모로 편리한데 왜 육로를 고집하는지 모르겠다. 그 자체가 국가적인 낭비”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노 전 대통령 측이 서울까지 상경하는 시간을 이유로 들어 오후 1시 반에 검찰에 출두하려는 것이 조사 시간을 줄이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분석도 많다. 고속도로 이용객의 불편이나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려면 헬기나 KTX로 이동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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