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징계를 받은 법무관들은 군 인사법에 따라 불명예제대 해야 하고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법무관들은 전역 뒤에도 변호사 자격을 얻지 못한다. 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년간 공직으로 진출할 수 없으며 퇴직금의 50%가 깎이게 된다.
앞서 육군 중앙징계위원회는 17일 법무관 2명에 대해 군 위신 실추와 복종의무 위반, 장교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징계 항고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