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이드라인은 주요 경관 축 설정, 친환경디자인, 도시색채 조절, 도시구조물 및 가로시설물의 형태와 디자인, 색상권장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담고 있다.
경사지 개발의 경우 그동안 경사지를 절개해 옹벽을 쌓은 뒤 터를 조성했지만 앞으로는 원래 지형을 크게 훼손하지 않도록 계단식으로 개발하도록 했다.
또 건물이 들어서는 입지의 특성을 고려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채택하는 동시에 보도와 시설녹지 등 외부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방향으로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건물 옥상에 물탱크 등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고 부득이하면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바다와 산 등 자연경관을 가리지 않도록 건물의 배치나 방향을 고려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각종 공공시설물, 면적 3000m² 이상 다중이용 복합시설, 21층 또는 면적 10만m² 이상 일반 건축물 등이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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