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뇌사판정 절차 간소화 추진

  • 입력 2009년 2월 24일 02시 57분


복지부, 판정위 폐지 검토

정부가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기기증 동의 절차와 뇌사판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뇌사판정 절차에 필요한 뇌사판정위원회 의견 수렴 과정은 축소하거나 위원회를 폐지할 방침이다. 현재 뇌사판정 절차는 전국 74개 뇌사판정의료기관에서 전문의 2명이 진단을 한 뒤 의료인, 종교인,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뇌사판정위원회가 최종 판정을 하도록 돼 있다.

장기기증 시 유족의 기증 동의 절차도 뇌사자가 기증 희망을 이미 한 경우 현행 유족의 거부의사 확인절차를 생략하거나 유족 범위를 선(先)순위자 1인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뇌사자의 기증 희망은 분명치 않으나 가족이 원하는 경우엔 현재 유족 중 선순위자 2인의 기증 동의를 선순위자 1인의 기증 동의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복지부는 5월까지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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