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구명로비 의혹’ 조풍언씨 무죄 선고

  • 입력 2009년 1월 23일 02시 58분


1997,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부터 대우그룹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윤경)는 22일 조 씨의 대우 구명로비 혐의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고,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7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대가와 상관없이 김 전 회장을 도왔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씨가 2001년 9월 대우정보시스템의 주권을 감춘 혐의(강제집행면탈)와 해외 펀드가 미디어솔루션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 투자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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