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윤경)는 22일 조 씨의 대우 구명로비 혐의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고,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7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대가와 상관없이 김 전 회장을 도왔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씨가 2001년 9월 대우정보시스템의 주권을 감춘 혐의(강제집행면탈)와 해외 펀드가 미디어솔루션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 투자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