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화염병으로 발화… 고의는 아닌듯”

  • 입력 2009년 1월 23일 02시 58분


‘용산 참사’ 농성자 5명 구속-1명 영장기각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는 22일 용산 철거민 참사 현장에서 화염병을 던지고 새총을 쏴 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관들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사상) 등으로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 회원 김모(44) 씨 등 5명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농성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이들과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전철련 회원 박모(43) 씨에 대해서는 “시위 가담 정도를 볼 때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사건 현장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빌딩 옥상의 망루에서 화재가 난 원인에 대해 “시위대가 갖고 있던 화염병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이지만 화염병을 던진 것인지, 실수로 떨어뜨리거나 날아든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점거농성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전철련 소속 간부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이 간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구속된 김 씨 등이 점거농성에 앞서 6000만 원을 모금했고 망루를 짓는 예행연습을 한 것은 물론 20일 분량의 생필품과 화염병 400개, 염산병 50개, 새총발사용 골프공 1만여 개, 유사휘발유인 세녹스 80통 등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압과정에서 안전수칙이나 내규를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날 백동산 용산경찰서장을 조사한 데 이어 진압 현장에 있었던 서울지방경찰청의 김수정 차장, 신두호 기동단장, 이송범 경비부장 등도 곧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은 이날 사고 현장에서 1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은 화염병이 화재 원인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는 객관적 증거 없이 경찰의 진술에만 의존해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동아닷컴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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