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여권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이성보)는 2005년 1월 인도 여권을 갖고 입국한 미얀마인 A(28·여) 씨가 “난민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난민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도는 신분등록제가 없는 데다 여권을 부정하게 받는 관행이 만연해 인도 대사관의 확인만으로 A 씨를 인도 국적자로 확신할 수 없다”며 “A 씨는 불교 국가인 미얀마의 소수민족 출신으로 기독교인이자 반정부 성격의 민족민주동맹(NLD) 당원으로서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아버지가 NLD의 열성 당원으로 활동하다 총상을 입고 숨지자 선교회에서 만난 한국인 목사를 따라 위조 인도 여권을 만들어 한국에 입국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