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여권 입국 외국인에 난민 지위

  • 입력 2009년 1월 17일 02시 57분


법원 “미얀마서 종교적 이유 박해 받을 가능성”

위조 여권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이성보)는 2005년 1월 인도 여권을 갖고 입국한 미얀마인 A(28·여) 씨가 “난민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난민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도는 신분등록제가 없는 데다 여권을 부정하게 받는 관행이 만연해 인도 대사관의 확인만으로 A 씨를 인도 국적자로 확신할 수 없다”며 “A 씨는 불교 국가인 미얀마의 소수민족 출신으로 기독교인이자 반정부 성격의 민족민주동맹(NLD) 당원으로서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아버지가 NLD의 열성 당원으로 활동하다 총상을 입고 숨지자 선교회에서 만난 한국인 목사를 따라 위조 인도 여권을 만들어 한국에 입국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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