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돈 있어도 호화청사 못짓는다

  • 입력 2008년 12월 23일 19시 33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국비 지원은 물론 자체 재원으로도 '호화 청사'를 지을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사업비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상급기관의 투·융자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 한다.

기존 심사 규칙은 지자체가 청사를 신축할 때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거나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 일부를 충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상급기관의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했다.

사업비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 청사를 짓는 경우에는 자체심사만 거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해 호화 청사를 지어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전액 자체 재원으로 청사를 신축할 때에도 상급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는 광역단체, 광역단체는 행안부의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의 과대 청사 신축을 방지함으로써 청사의 적정 운영을 유도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수기자 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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