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송 지부장 등이 검찰의 소환 요구에 3, 4차례씩 응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7시경 체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3명을 포함해 전교조 서울시지부의 이을재 조직국장과 김민석 사무처장 등 5명의 자택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이르면 23일 송 지부장 등에 대해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을 17일에 이어 22일 두 번째로 소환 조사해 공 교육감이 선거 직전 제자와 매제, 학원이사 등에게서 10억 원을 무이자로 빌린 경위 등을 조사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