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헌재 종부세 일부위헌 판결… 전북 시-군 ‘재정 걱정’

  • 입력 2008년 11월 18일 06시 28분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판결로 교부세가 줄어 내년 전북도내 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헌재의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로 인해 내년도 도내 각 시군에 지급될 부동산교부세가 절반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 경우 지난해 정부로부터 부동산교부세 명목으로 1183억 원을 지원받은 데 이어 올해는 현재까지 781억 원을 받았다.

이 교부금은 도와 14개 시군에 평균 80억∼90억 원씩 지급돼 주로 균형개발 사업과 복지, 교육사업에 쓰인다.

그러나 내년부터 부동산교부세의 세원이 크게 줄게 돼 재정난을 겪는 일선 시군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이 열악한 농촌 및 산간지역 자치단체들은 한 해 수십억 원에 이르는 부동산교부세를 지원받지 못하면 당장 의료 및 복지, 교육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군마다 부동산교부세를 재원으로 추진해 온 지역 현안 및 복지, 교육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부동산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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